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채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면접 당시 말하지 않은 동종업체 근무경력과 그 내용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채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근로자는 입사 전 동종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경력과 내용이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할뿐더러 사용자가 그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의 중요 사안으로 보여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