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상담하며 불쾌감 등을 호소하였음, ②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만취상태였다고 하면서도 외국인과 통화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또다시 파견직 여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상담하며 불쾌감 등을 호소하였음, ②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만취상태였다고 하면서도 외국인과 통화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④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서 업무 관련성도 있
판정 상세
가. ①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상담하며 불쾌감 등을 호소하였음, ②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만취상태였다고 하면서도 외국인과 통화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④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서 업무 관련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직원을 상대로 또다시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 발언에도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③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함께 근무할 경우 고용환경이 심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④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직원들이 모두 해고 처분을 받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