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이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인의 과거 이력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전문적인 호텔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음, ② 신청인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전결권이 일부 인정되었지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이 취업규칙상 징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근로조건 및 복무위반 등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④ 신청인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매월 고정급으로 받음, ⑤ 신청인과 유사한 비등기 임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