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존재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그 외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증명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입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그 외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증명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입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로 보았을 때 주의나 경고 등 다른 징계수단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