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현장의 자재관리팀장인 근로자는 자재 구매계획 수립, 자재 입고 검수, 시공과정 점검, 마감 정산 등을
판정 요지
기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현장의 자재관리팀장인 근로자는 자재 구매계획 수립, 자재 입고 검수, 시공과정 점검, 마감 정산 등을 수행하므로 협력업체에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업무 특성상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② 자재관리팀장이라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현장의 자재관리팀장인 근로자는 자재 구매계획 수립, 자재 입고 검수, 시공과정 점검, 마감 정산 등을 수행하므로 협력업체에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업무 특성상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② 자재관리팀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는 매년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로부터 윤리서약서를 받는 등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징계 해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