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부하직원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양정도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판정 요지
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선물 요구 및 수령, 직원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서도 정당한 징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부하직원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양정도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사유·양정·절차에서 있어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