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7. 6. 회사의 부장과 상무가 차량을 회수해 간 것 외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7. 6. 회사의 부장과 상무가 차량을 회수해 간 것 외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업계관행상 차량 회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배차가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특정 차량이 전속되어 있다고 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7. 6. 회사의 부장과 상무가 차량을 회수해 간 것 외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업계관행상 차량 회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배차가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특정 차량이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 회수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