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작업여건 등에 따라 사용자가 상시적인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온 점, 배치전환 당시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작업여건 등에 따라 사용자가 상시적인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온 점, 배치전환 당시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3) 신의칙상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작업여건 등에 따라 사용자가 상시적인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온 점, 배치전환 당시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3) 신의칙상 절차준수: 배치전환 이전 다른 근로자와의 자리이동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