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교사, 선동’,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교사, 선동’,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교사, 선동’,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
다. 그러나 ‘교사, 선동’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다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회사를 김일성 신약이라는 비하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후 사용자가 임금체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 점, ③ 근로자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및 소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교사, 선동’,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
다. 그러나 ‘교사, 선동’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다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회사를 김일성 신약이라는 비하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후 사용자가 임금체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 점, ③ 근로자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및 소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따라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