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31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31.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