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면접 당일 현장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기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지원자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 간단한 자료만을 검토한 면접관 3명이 즉석에서 이견 없이 신청인을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판정 요지
신청인이 채용면접에 참가하였을 뿐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면접 당일 현장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기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지원자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 간단한 자료만을 검토한 면접관 3명이 즉석에서 이견 없이 신청인을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신청인에게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선호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직업소개소 대표에게 신청인의
판정 상세
신청인은 면접 당일 현장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기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지원자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 간단한 자료만을 검토한 면접관 3명이 즉석에서 이견 없이 신청인을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신청인에게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선호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직업소개소 대표에게 신청인의 채용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없고 통보일시 또한 특정되지 않아 직업소개소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만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채용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