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1개월의 감봉처분은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정 신체부위의 접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 등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3~4회 정도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의 그간 발생한 성희롱 관련 행위자들에 대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의 수위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1개월의 감봉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한 점,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행해진 점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장 내 상하관계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전보처분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