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이고 주간업무 보고 미이행, 주요 외부기관 독촉 후 업무 처리, 교육기관의 부적격 의견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