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인사권한 없는 관리자의 통보는 다음날 승인으로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만 입사 3일 만의 짧은 평가기간, 지나치게 낮은 점수, 동료와의 다툼에서 근로자만 해고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입사한 지 3일 만에 실시하여 평가대상 기간이 짧고, 평가점수도 일반적인 통념보다 지나치게 낮아 신뢰할 수 없는 점, 동료와의 작업방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 해고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 등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