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직위해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부서로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성희롱 사건이 진행 중이고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징계요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가 판단한 사례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직위해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부서로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판정 상세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직위해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부서로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벌적 재제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