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승무정지 관련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을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서 작성 요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징계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노사합의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승무정지 관련 확인서 작성으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근로기준법 상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