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 여부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 여부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부상으로부터 회복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복기간 대체근로자 고용 등 고용승계를 위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 여부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부상으로부터 회복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복기간 대체근로자 고용 등 고용승계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복직거부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