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는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용기간 중 피드백을 한 사실도 없다.
판정 요지
시용평가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이 내부규정에 없고 근로자에게 고지하거나 피드백을 준 사실도 없으며 탈락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기간만 반영하여 불리하게 평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는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용기간 중 피드백을 한 사실도 없
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탈락기준은 불합리할 만큼 높고 일부 기간만 평가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
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