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단결근, 무단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2016년도 보수교육 관련 경위서 미제출, 2015년도 도박행위 및 이에 대한 경위서 미제출, 기관운영판공비 사용에 관한 소명서 미제출, 건강상태 관련 건강진단서 미제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결근 경위에
판정 요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행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무단결근, 무단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2016년도 보수교육 관련 경위서 미제출, 2015년도 도박행위 및 이에 대한 경위서 미제출, 기관운영판공비 사용에 관한 소명서 미제출, 건강상태 관련 건강진단서 미제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결근 경위에 관한 허위보고 건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사장의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로서 그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②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및 진단서 등의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