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당사자 적격은 신청인을 실제로 고용한 피신청인1에게 있으나, 신청인은 물류·배송 사업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피신청인2가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임, ② 신청인은 배치통지서에 따라 피신청인1의 로지스틱스 사업부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 ③ 피신청인1은 신청인을 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고용계약을 직접 해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1의 소속 직원 약 5,500명 중 약 3,500명이 근무하는 로지스틱스 사업부의 총괄책임자였음, ② 물류·배송 담당자들의 월례 회의에 참가하여 직원들과 상담하는 세션을 주관하였음, ③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였음, ④ 외부 위탁업체 선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음, ⑤ 로지스틱스 사업부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음, ⑥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