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8. 2. 22.자 근신과 2018. 6. 19.자 정직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2008. 2월 중순경 폭행과 성희롱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 2.
판정 요지
사용자가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신과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8. 2. 22.자 근신과 2018. 6. 19.자 정직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2008. 2월 중순경 폭행과 성희롱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 2. 15.에 작성된 특별감사보고서에 감사결과를 기재하면서 성희롱을 제외하였다고 명시하지 않았음, ③ 2008. 2. 22. 인사위원회 심의안에 안건이 ‘특별감사조치’로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기재된 감사의 발언내용으로 볼 때도 성희롱이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④ 2008. 2. 22.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특별감사결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에 폭행 및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