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OECD 보고서는 외견상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출처표시도 미흡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시행계획서상 연구할
판정 요지
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OECD 보고서는 외견상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출처표시도 미흡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시행계획서상 연구할 내용에 포함된 경쟁법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연구과제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실한 연구보고서의 수정·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OECD 보고서는 외견상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출처표시도 미흡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시행계획서상 연구할 내용에 포함된 경쟁법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연구과제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실한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는 일부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연구원으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연구기간 축소 및 연구내용 변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구과제 보고서를 OECD 보고서의 요약 및 시사점 도출 등으로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연구과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연구부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