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연계 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연계 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연계 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