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또는 묵인 없이 지국의 팀장 및 staff를 다단계판매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상품 정보 제공, 제품구매 및 구매 대행, 후원수당 수취 등의 일정 부분을 근무시간 중에 행하게 하거나 행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조직구조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인 겸업 및 부업행위 발생과 직무태만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