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직접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용역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직접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용역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 내용(피신청인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전반적으로 대응)을 피신청인이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은 서울사무소의 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④ 신청인 명의의 기안 및 결재 문서가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직접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용역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 내용(피신청인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전반적으로 대응)을 피신청인이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은 서울사무소의 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④ 신청인 명의의 기안 및 결재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증이나 통제를 확인하기 어려움, 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신청인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이해관계자의 진술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⑥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음, ⑦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자문용역비가 지급되었고,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