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50여 일 동안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50여 일 동안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권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50여 일 동안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권자와 소속부서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진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