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③ 인사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조직의 핵심적인 결정 권한까지
판정 요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내린 인사명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③ 인사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조직의 핵심적인 결정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⑤ 취업규칙 등 은행 제 규
판정 상세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③ 인사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조직의 핵심적인 결정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⑤ 취업규칙 등 은행 제 규정의 적용을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실질적 성격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휴직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함.
다. ① 인사명령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부과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인사명령 전과 다름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