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은 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빙상경기장에서 피겨스케이트 강습을 수행한 강사로 회사와 단체강습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습배정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신청인 및 다른 강사들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③ 강습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판정 요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겨스케이트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은 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빙상경기장에서 피겨스케이트 강습을 수행한 강사로 회사와 단체강습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습배정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신청인 및 다른 강사들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③ 강습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회사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나 신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⑤ 신청인들이 수령한 수수료는 근 ① 신청인들은 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빙상경기장에서 피겨스케이트 강습을 수행한 강사로 회사와 단체강습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습배정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은 회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빙상경기장에서 피겨스케이트 강습을 수행한 강사로 회사와 단체강습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습배정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신청인 및 다른 강사들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③ 강습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회사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나 신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⑤ 신청인들이 수령한 수수료는 근로자체의 대가이거나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강습에 종사하는 피겨스케이트 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