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계약만료 처분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청소업무가 불규칙적, 단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날짜와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별다른 지시나 근태관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주1회, 1시간 정도의 청소업무만으로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정급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수적 요건에 불과한 점, ⑥ 근로자의 시간당 환산 지급액이 월별로 일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근로자의 시급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