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 의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며, 정직 2개월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부당대기발령별도의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1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부당정직1) 사용자2로부터 교체요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의 불화, 인사명령 거부 및 지시불이행,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협박성 글을 보냄, 인수인계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정직 처분에 이른 점, 정직의 상한은 6개월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는 볼 수 없다.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