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은 전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장소 및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연봉 10% 인상안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자로 시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은 전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장소 및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연봉 10% 인상안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해지 행위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
다. 징계사유 중 이사회 의결 없이 연봉 10% 인상안을 추진한 것은 현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위반한 채용절차가 확정된 규정이 아닌 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