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건의 다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 부당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건의 다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 부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건의 다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 부당한 비위행위에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회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으로서 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④ 근로자는 지인의 부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약제실 약품을 유용한 점, ⑤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도난 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여 진술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으로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근로자가 약품을 회사의 보고 없이 유용한 행위는 절도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건의 다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법 부당한 비위행위에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회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으로서 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④ 근로자는 지인의 부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약제실 약품을 유용한 점, ⑤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도난 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보하여 진술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으로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