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성추행(성희롱)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봉 3개월)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봉 3개월)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