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근로자로부터 입사 시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하고 징구한 상조회 가입비를 상조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신청취지2)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를 탈퇴한 근로자에게 인우보증을 요구하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근로자로부터 입사 시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하고 징구한 상조회 가입비를 상조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신청취지2)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다.
나. 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한 행위(신청취지1)와 근로자에게 상조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신청취지3)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한 행위(신청취지1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근로자로부터 입사 시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하고 징구한 상조회 가입비를 상조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신청취지2)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다.
나. 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한 행위(신청취지1)와 근로자에게 상조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신청취지3)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한 행위(신청취지1)는 2018. 4. 12. 이전에 발생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이후 행위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상조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신청취지3)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조회 재가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