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육이수명령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상벌규정 제7조(징계의 종류와 방법)제1항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이수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교육이수명령은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개선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행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수적인 인사명령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
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육이수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①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이수를 강제하려면 성폭력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성폭력 관련 발언 등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교육이수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