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학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