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