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 서류들을 제출하고 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을 마친 신청인에 대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채용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은 신청인을 채용 내정 후 해고 한 것이 아닌 채용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판정 요지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을 마친 취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내부 검토, 근로계약서 작성, 대표이사 결재를 거치는 사용자의 채용 과정, 회사 영업부장의 신청인에 대한 채용 합격 발언은 채용 내정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는 점, 채용 내정을 주장하는 시기에 신청인이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점, 사용자는 사실상 2018. 7. 13. 채용 확정을 하려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2018. 7. 11. 채용 서류 검토 중 신청인에게 채용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것은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닌 채용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사용자와 신청인 사이에는 채용 내정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채용 서류들을 제출하고 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을 마친 신청인에 대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채용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은 신청인을 채용 내정 후 해고 한 것이 아닌 채용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