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시‧도당(지구당)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법적 지위에 있어 어느 정도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서도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판정 요지
정당의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이 사용자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시‧도당(지구당)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법적 지위에 있어 어느 정도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서도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 ○ ○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시‧도당(지구당)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법적 지위에 있어 어느 정도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서도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 ○ ○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