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판정 요지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판단: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1‧2공구와 5공구 현장은 단절된 별개의 공사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중이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 1‧2 공구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용접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심문회의 시 근로자도 1‧2공구의 흙막이 공사는 2018. 8월경에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8월에 시작되었으며, 1‧2공구 흙막이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 전원이 그대로 5공구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1‧2공구와 5공구 현장은 단절된 별개의 공사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중이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 1‧2 공구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용접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심문회의 시 근로자도 1‧2공구의 흙막이 공사는 2018. 8월경에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관계 및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