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계약 추진 중단 또는 납품․설치와 시공의 분리 발주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공사계약서(초안)을 보내는 등 가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 ② 계약 상대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주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계약 추진 중단 또는 납품․설치와 시공의 분리 발주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공사계약서(초안)을 보내는 등 가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 ② 계약 상대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③ 6인 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계약 추진 중단 또는 납품․설치와 시공의 분리 발주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공사계약서(초안)을 보내는 등 가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 ② 계약 상대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③ 6인 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7. 11. 15.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⑤ 사용자는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징계절차를 이미 착수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하거나 주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