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로 인사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다만, 배임, 부당대출 취급, 부동산 담보가격 과다산정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근로자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큰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