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접촉’, ‘팀원들에게 SOP 규정 회피 조언 및 일부 실행’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의 지시로 워크숍 사전 배포용 자료집에 자카비 PMS 현황이 포함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접촉’, ‘팀원들에게 SOP 규정 회피 조언 및 일부 실행’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의 지시로 워크숍 사전 배포용 자료집에 자카비 PMS 현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임상팀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팀과 마케팅팀, 임상팀 직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위한 단순 정보 공유 차원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2018. 4월 중순경 회의 녹취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PMS 모멘텀 활용’ 등의 특정 단어가 언급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영업팀 직원들에게 PMS를 활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내부고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인터뷰는 전체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제출된 2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자료는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제출된 2명의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한 다른 근로자들 간의 극히 단편적인 대화 일부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영업비용 사용제한 정책을 회피토록 조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