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영리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출자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협동조합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기기 판매 등의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관련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취업교육팀에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③ 근로자는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이사로 취임하였음, ④ 근로자는 향후 협동조합을 통해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개연성이 큼, 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한 행위도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을 인지하고도 임원으로 취임하고 출자하였음, ② 근로자는 관련 부서에 해당 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문의하거나 승인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소속 직원들에게는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 ④ 견책은 인사규정상 최하위 수준의 징계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