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성희롱으로서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일련의 폭행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성희롱으로서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일련의 폭행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행’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