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판정 요지
국내 영업소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총괄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문서에 사장 직함으로 최종 결재하였고, 대표자로서 거래업체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총괄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문서에 사장 직함으로 최종 결재하였고, 대표자로서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CEO’로 표기하여 명함, 공식문서용 명판, 각종 문서에 사용하는 등 회사의 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결재를 하거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의 채용, 승진, 성과평가, 상벌 등을 결정하는 데 대표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④ 2020. 기준 한화 약 금4억 4천 7백만 원을 보수로 받았고, 월 금3,000만 원의 활동비, 약 4평 규모의 독립된 사무실 등을 제공받았으며, 회사의 주식 약 6%(200만 주, 주식 가치: 약 금40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보수와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국내 영업소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