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영업소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영업소의 직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해고를 통보한 주체도 미국 본사이므로 인사권이 미국 본사에 있는 점, ③ 영업소는 영업활동을 지원할
판정 요지
영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수습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영업소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영업소의 직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해고를 통보한 주체도 미국 본사이므로 인사권이 미국 본사에 있는 점, ③ 영업소는 영업활동을 지원할 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매출액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미국 본사 등을 포함하여 약 500명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6. 26.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해고일은 해고를 통보한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7. 9. 30.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수습기간에 있지 않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