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여성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두 차례 공개되면서 사용자의 상호 등이 공중에 노출되어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용자를 명시한 글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여성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두 차례 공개되면서 사용자의 상호 등이 공중에 노출되어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용자를 명시한 글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이 글을 올리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될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여성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두 차례 공개되면서 사용자의 상호 등이 공중에 노출되어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음, ② 근로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용자를 명시한 글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이 글을 올리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될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리기 전에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상벌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 여부 및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상벌규정 제30조(가중 및 감경)제1항제1호제라목의 징계 가중사유 ‘2회 이상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모범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