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비위 행위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영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영업직으로서, 골프 연습장 내에서 사교 모임을 통하여 예비 고객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골프 연습장에서의 인적교류가 실제로 영업실적으로 이어지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영업직으로서, 골프 연습장 내에서 사교 모임을 통하여 예비 고객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골프 연습장에서의 인적교류가 실제로 영업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③ 골프 연습장 출입이 영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조회 및 석회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사업장 내 분위기가 있었던 점, ⑤ 사용자는 주의 촉구 또는 경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 절차 없이 즉시 해고 처분을 한 점, ⑥ 근로자는 그간 근태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영업 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저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영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를 위법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