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감찰과 정보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임금교섭기간 중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와 팀원에게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사를 소문내 비방토록 지시한 행위,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및 대표이사의 사적모임에 회사비용을 지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① 근로자는 ‘윤리경영·청렴문화·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하여 감찰권과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함, ③ 그 밖에 팀원에게 노동조합의 간부를 비방하도록 지시하거나 임금교섭기간 중 노조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도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었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함.